역사상 강아지옷도매에서 가장 혁신적인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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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3년 3월 5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혀졌다. 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1년부터 시행하였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히 2026년은 2021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5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2개 기업의 3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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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부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강아지옷도매 마리당 25~59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반려견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대전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